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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설구조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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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설구조검토 작성 법적근거
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1항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(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)
가설구조물 적용범위
| 구분 | 상세 |
|---|---|
| 비계 | 높이 31m 이상 비계 브라켓(bracket) 비계 |
| 거푸집 및 동바리 |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(갱폼, 교량 기둥/COPING 강재거푸집)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높이가 5M 이상인 동바리 |
| 지보공 | 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|
| 기타 (1) |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(FCM F/T, ILM 노즈 등) |
| 기타 (2) |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(SWC, ACS, RCS, WORKFLATFORM 등)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·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(가설벤트, 작업대차, 라이닝폼, 합벽지지대 등) |
| 기타 (3) | 발주자 또는 인·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|
* 2020년 5월 27일 시행
관계전문가
건축구조기술사 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