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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분야

가설구조검토

최적화된 시스템과 기술력으로 고객성공과 함께합니다.

가설구조검토란?

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여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및 전도 사고를 예방합니다.

가설구조검토 작성 법적근거

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1항
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(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)

가설구조물 적용범위

구분상세
비계높이 31m 이상 비계
브라켓(bracket) 비계
거푸집 및 동바리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(갱폼, 교량 기둥/COPING 강재거푸집)
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
높이가 5M 이상인 동바리
지보공터널 지보공
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
기타 (1)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(FCM F/T, ILM 노즈 등)
기타 (2)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(SWC, ACS, RCS, WORKFLATFORM 등)
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·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(가설벤트, 작업대차, 라이닝폼, 합벽지지대 등)
기타 (3)발주자 또는 인·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

* 2020년 5월 27일 시행

관계전문가

건축구조기술사 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