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사업분야

건설 재해예방기술지도

건설현장 재해 예방 활동을 지도합니다.

건설 재해예방기술지도란?

사업주는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안전관리시스템과 재해예방조치에 대하여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.

기술지도 대상 및 개요(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73조 )

  • • 대상 : 공사금액 1억 이상, 120억(토목공사 150억) 미만의 공사(1개월 이상의 공사)
  • • 계약시기 : 발주자가 공사 착공 전 기술지도 계약 체결
  • 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않거나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취하지 않은 경우,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
  • • 기술지도 진행 : 공사시작 후 15일마다 1회

기술지도계약 체결 시기(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제 59조)

  • •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도계약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하며,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
  •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건설현장에 갖춰두어야 함.
  • • 건설공사 착공 신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(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) 기술지도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업무 수행 내용

  • 1. 법정 안전관련 서식 및 교육자료 지원
  • 2.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및 집행 등 지도
  • 3. 현장 여건에 적합한 안전활동 기법 지도
  • 4. 최신 장비 사용하여 작업 및 위험 기계·기구 안전성 검사 측정
  • 5. 기타 표준 안전작업침에 관한 사항 지도 및 점검
  • 6. 기술자료(포스터, OPS등) 배포 및 안전교육 지원
  • 7. 법규의 신설, 변경사항을 지도•조언

기술지도계약시 준비서류

  • 1. 도급계약서사본
  • 2. 발주자 산재관리번호 및 도급인 산재개시번호
  • 3. 사업자등록증사본(발주자, 도급인)
  • 4. 발주자 연락처[전화번호,e메일]/ 미 이행시보고서 통보용
  • 5. 도급인 현장대리인 성명,연락처, e-mail 및 본사 연락처 및 e-mail, 도급인 면허번호

기관평가 등급

재해예방기술지도 기관평가 등급(‘24년) : S등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