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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분야

교육시설안전성평가(교육시설법)

교육시설의 안전성평가를 지원합니다.

교육시설안전성평가(교육시설법)이란?

교육시설안전성평가는 교육시설과 인접한 건설공사로 인해 교육시설과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입니다. 교육시설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.

목적

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, 제2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교육시설과 인접한

교내·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.

대상공사

  • 1) 교내공사
  • ① 「건축법」 제11조제1항 건축허가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
  • ②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 제5조제1항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공사
  • 2) 교외공사
  • ①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의 건설공사
  • ②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내의 건설공사
  • * 굴착깊이(H)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(L) 미만인 건설공사
  • *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(건축구조물, 토목구조물, 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)로서,
  •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높이 미만인 건설공사
  • * 터널공사
  • * 발파공사
  • * 「건축물 관리법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

안전성평가서의 항목

  • 1) 일반사항
  • 2) 교육시설구조 및 인접대지 지반 안전성
  • 3) 사고 예방시설 적정성
  • 4) 통학로 안전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