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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위험방지계획서
유해·위험 공정의 사전 예방계획을 지원합니다.
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법적근거
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(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·제출 등)
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공사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(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대상)
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공사
- 가.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
- 나.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- 다.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
- 1)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 제외)
- 2) 판매시설, 운수시설(고속철도 역사, 집배송시설 제외)
- 3) 종교시설
- 4)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
- 5)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
- 6) 지하도상가
- 7) 냉동ㆍ냉장 창고시설
- 2.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
- 3. 최대 지간(支間)길이(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)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
- 4. 터널의 건설등 공사
- 5. 다목적댐, 발전용댐,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
- 6.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
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심사
- 1. 공단 심사
-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(실착공 기준)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하고,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 통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