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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분야

유해위험방지계획서

유해·위험 공정의 사전 예방계획을 지원합니다.

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?

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설비를 설치 · 이전 · 변경하기 전에 유해 ·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·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·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.

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법적근거

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(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·제출 등)

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공사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(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대상)

  •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공사
  • 가.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
  • 나.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  • 다.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
  • 1)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 제외)
  • 2) 판매시설, 운수시설(고속철도 역사, 집배송시설 제외)
  • 3) 종교시설
  • 4)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
  • 5)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
  • 6) 지하도상가
  • 7) 냉동ㆍ냉장 창고시설
  • 2.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
  • 3. 최대 지간(支間)길이(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)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
  • 4. 터널의 건설등 공사
  • 5. 다목적댐, 발전용댐,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
  • 6.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

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심사

  • 1. 공단 심사
  •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(실착공 기준)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하고,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 통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