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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기간 산정 보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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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기간 산정 법적근거
-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(공사기간 산정기준)
-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6조의2(공사기간 산정기준 등)
-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(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)
-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8조(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)
-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(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)
대상공사
(발주자의 의무)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2021년 9월 17일부터 공공 및 민간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.
공사기간 산정 보고서 제출 및 심사
(공사기간 적정성 심의) 총공사비 100억원(시군구 50억원)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청은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