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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업중지해제 신청 대행
신속한 작업 재개를 위한 현장·서류 대응을 지원합니다.
중대재해발생시 작업중지 조치(산업안전보건법」 제55조)
- - 범위 :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작업 또는 동일한 작업까지 하는 부분 작업중지와 안전보건시설이 극히 불량하여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
- 판단되면 전면 작업중지 명령
- - 작업중지 절차 및 방법 :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감독관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,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
- - 작업중지명령서(별첨 1서식)는 작업자들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부착하되, 작업중지 범위가 넓은 경우 명령서를 여러 곳에 부착
작업중지해제 절차 및 방법(「산업안전보건법 」 제 55조제3항)
- • 사업주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의 원인(유해․위험 요인)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정한 안전․보건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.
- • 사고 원인(유해․위험 요인)을 파악하는 방법과 해제 절차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업중지해제 등이 있다.
- • 사업주는 안전보건 개선 조치를 한 다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(사진 등)와 해당 작업근로자 의견을 청취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『작업중지 명령 해제신청서』를 제출
- • 해제신청서를 받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담당 근로감독관은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작업 근로자와 면담하고,
- 실제 안전․보건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
- • 심의위원회에 사업주가 참석하여 중대재해 사고의 원인(유해․위험 요인)에 대한 안전․보건개선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설명하는 등 심의위원회에서
- 작업중지 해제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한다.
업무 용역 수행 내용
- 1. 작업중지 해제관련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재해현장에 출장 조사와 작업 근로자 면담 의견 청취 병행
- 2. 작업중지 해제 요청 등 안전․보건 개선 조치 및 향후 잔여공사 계획서 작성 수립
- 3. 중대재해 조사 법정 안전 관련 서식 및 교육 등 자료 지원
- 4.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및 집행 등 지도
- 5. 현장 여건에 적합한 안전활동 기법 지도
- 6. 기술자료(포스터, OPS등) 배포 및 안전교육 지원
- 7. 법규의 신설, 변경사항을 지도•조언
업무 용역 계약시 준비서류
- 1. 고용노동관서의 작업중지 명령서, 시정지시서 등 사본
- 2. 사업주의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 사본
- 3. 사업자등록증사본(발주자, 도급인)
- 4. 발주자 연락처[전화번호,e메일]/ 미 이행시보고서 통보용
- 5. 도급인 현장대리인 성명,연락처, e-mail 및 본사 연락처 및 e-mail, 도급인 면허번호
기관평가 등급
재해예방기술지도 기관평가 등급(‘24년) : S등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