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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분야
건설공사 안전점검(건진법)
건설기술진흥법 기준 안전점검을 수행합니다.
목적
공사 목적물 안전시공 및 품질 확보
건설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공되어지는 상태를 제3자 전문기관에서 점검을 통하여 확인.
대상공사
- ① 시특법에 의한 1,2종 시설물 대상
- ② 지하10m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(집수정,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 제외)
- ③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(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는 경우)
-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
-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,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공사
- 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다음의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
- · 천공기(높이가 10미터 이상)
- · 항타 및 항발기
- · 타워크레인
-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
- ·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
- · 브라켓(bracket) 비계
- ·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
- · 터널의 지보공(支保工)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
- ·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
- · 높이 10m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
- · 공사 현장에서 제직하여 조립·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
- ·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·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
- ⑥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
-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·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
- 인정하는 건설공사
대상공사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정기안전점검 |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시기 및 회수적용 |
| 정밀안전점검 | 정기안전점검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보수, 보강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|
| 초기점검 | 건설공사 준공하기 직전실시 |
| 공사 재개전 안전점검 | 공사중단으로 1년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공사재개 전 실시 |
시행방법
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할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
제출하고 발주자는 준공후 3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