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고객센터

공지사항

혜림안전컨설팅의 공지사항입니다.

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심사 대응 서비스 안내

  • 관리자
  • 2026-08-01
  • 29

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는 착공 전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당사는 현장 여건과 공법에 맞춘 계획서 작성, 가설구조물 구조검토, 보완요구 대응까지 담당 기술사가 직접 진행합니다.

댓글 0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