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심사 대응 서비스 안내
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는 착공 전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당사는 현장 여건과 공법에 맞춘 계획서 작성, 가설구조물 구조검토, 보완요구 대응까지 담당 기술사가 직접 진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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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는 착공 전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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