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상반기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지원 안내
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착공 전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당사는 계획서 작성부터 공단 심사 대응, 확인점검 준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.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착공 예정일 기준 최소 2주 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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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림안전컨설팅의 공지사항입니다.
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착공 전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당사는 계획서 작성부터 공단 심사 대응, 확인점검 준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.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착공 예정일 기준 최소 2주 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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